베트남 공상부, 한국의 자국산 합판 예비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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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상부, 한국의 자국산 합판 예비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에 이의 제기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5.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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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수입합판에 대해 9.18~10.65%의 예비반덤핑관세를 결정했다. (사진=taichinhdoanhnghiep.net.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한국이 자국산 합판에 예비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했다.

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한국 정부의 조사내용을 분석해 검토한 뒤 25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무역위원회에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16일 한국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제399차 회의에서 베트남산 수입합판이 국내 합판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예비긍정 판정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국내 합판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9.18~10.65%의 세율을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예비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는데,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기재부 장관이 부과를 결정하면 6월경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공상부는 한국 무역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국내(한국)산업을 제대로 판단해 조사했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공상부는 ▲예비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 베트남산 합판은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품목이 아니며 ▲한국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포함해 수입 범위가 매우 넓어 조사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베트남 수출기업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한국 합판산업 피해 정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반덤핑관세가 부과됐을 시 이에 따른 한국 합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상부는 한국 무역위원회의 예비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며 “한-베 FTA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관세를 적용해 양국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공상부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핀 후 관련당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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