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PPP사업 민간투자자 리스크 분담…매출, 목표치 25%미달시 부족분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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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PPP사업 민간투자자 리스크 분담…매출, 목표치 25%미달시 부족분 절반 지원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6.1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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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법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시행…25%이상 넘으면 초과분 절반 정부에 넘겨야
내년부터 베트남의 PPP사업은 매출 증감분 25%를 국가와 투자자가 분담하게 된다. (사진=bao dau thau)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PPP(민관협력)방식 사업의 매출이 당초 목표치보다 25% 못미칠 경우 민간투자자는 부족분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반대로 25%를 넘을 경우 증가분의 절반을 정부에 넘겨주게 된다.

베트남 국회는 PPP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분담하는 내용의 투자법(일명 PPP법) 개정안을 18일 93%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PPP사업의 손익공유(손익분담)을 놓고 이번 정기국회는 오랜 시간 논의해왔다.

부 홍 탄(Vu Hong Thanh) 국회 경제위원장은 “국회는 매출 증감액 25%를 기준으로 투자자와 국가가 공유하는 방안을 채택했다”며 “이는 일부 국가들과 교통인프라개발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PPP사업에 관한 투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증가분은 가격, 제품 및 공공서비스 비용, PPP사업 계약기간을 조정한 후에 적용되며, 중앙정부가 해당사업을 감사하게 된다.

개정 PPP법에 포함된 손익공유 방식은 투자정책 수립 과정에서 결정돼야 하며, 손실 발생시 국회 및 총리가 승인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비비를 투입하고, 지방정부의 PPP사업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개정 투자법 따르면 PPP방식 투자에 있어서 공공 재정 및 자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모든 활동은 감사원이 총괄하며, 매출 증감분 및 PPP사업이 국가로 이전될 때 전체 자산가치도 감사원이 검정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 투자법에서는 투자 및 재정에 대한 감사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감사 시점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이뤄진다고만 규정했다.

개정 투자법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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