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증권거래수수료 인하조치 10개월 연장…내년 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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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증권거래수수료 인하조치 10개월 연장…내년 6월말까지
  • 윤준호 기자
  • 승인 2020.07.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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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급락한 증시 회복위해 8월말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던 조치
- 99일만의 지역감염 발생, 2차확산 우려로 증시불안 재연조짐 따라
호치민증권거래소. 오는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증권거래수수료 인하조치가 내년 6월30일까지 10개월 더 연장된다. 수수료인하 연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99일만에 발생하면서 2차확산 우려로 증시불안이 재연된데 따른 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사진=호치민증권거래소)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베트남증시 부양을 위해 취해졌던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조치가 내년 6월30일까지 10개월 더 연장된다.

30일 베트남 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했던 9가지의 거래수수료 인하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베트남은 지난 3월18일 코로나19 창궐로 주가가 급락하자 증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9가지의 거래수수료를 10~50% 낮춰 오는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다낭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99일만에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2차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주가가 급락-반등-급락의 불안정한 장세가 연출되자 수수료 인하 적용시기를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키로 한 것이다.

거래종류에 따라 수수료 인하폭은 다르며 ▲일반 주식거래와 파생상품시장, 예탁결제서비스 등은 10% ▲파생상품시장의 포지션운용과 담보운용 거래는 15~20% ▲주식워런트증권(Covered Warrants, CW), 주식명의개서(securities transfer), 경쟁입찰 등은 30~50% 등이다.

이와함께 기업들의 상장등록, 주식등록, 첫 온라인접속, 예탁결제원을 통한 신용거래 대출, 파생상품시장 회원 등록, 매매결제 회원 등록 등의 수수료는 무료다.

호치민증시(HoSE)의 벤치마크지수인 VN지수(VN-Index)는 지난 3월6일 22일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 확진자(17번환자)가 다시 발생하자 하락하면서 3월30일 662.26까지 떨어져 3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지난 6월10일 90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99일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VN지수는 29일까지 856.75에서 790.84로 4거래일간 65.91포인트, 7.6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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