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세 감면조치 발효…코로나19 지원대책
상태바
베트남 법인세 감면조치 발효…코로나19 지원대책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8.0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간매출 2000억동(858만달러) 이하 대상…30% 인하, 올해 소득분에만 적용
연간 2000억동(858만달러)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나 단체는 올해 소득분에 한해 법인세 30% 인하 혜택을 받는다. (사진=baobinhduong.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기업의 법인세 3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결 116/2020/QH14’)이 3일 공식 발효됐다.

이 법은 코로나19로 경영이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모든 기업, 협동조합, 기관 및 조직중 연간 2000억동(858만달러)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세금인하 적용을 받게된다.

법인세 30% 인하는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올해 신규 창업한 기업은 운영 연도별로 사업에 따른 실제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말 현재 전국에 총 76만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97%가 중소기업이다. 이번 법인세 감면에 따라 약 23조동(9억9670만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