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구글·페이스북 광고 규제 강화…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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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구글·페이스북 광고 규제 강화…법률 개정 추진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8.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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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요구시 불법 콘텐츠 차단 또는 제거, 납세의무 성실 이행 포함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구글 및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광고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통신광고 관련 법률 ‘의정 181’을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의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24일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 및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광고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통신광고 관련 법률(‘의정 181’)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광고서비스 제공업체는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2013년 개정된 ‘의정 181’은 국경간 광고활동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콘텐츠 검열 및 납세의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해오며 위반 및 제재에 관한 내용이 심각하게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해 법률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광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법을 위반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광고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 부처 및 기타 관할당국의 요청에 따라 광고서비스 제공업체는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제거해야 하고, 광고주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며 법규를 위반하는 콘텐츠에 자신의 광고가 부착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제 광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국내 대행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조항은 삭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광고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많은 광고주들이 두 거대기업의 횡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5개 국내 대기업은 이른바 '반응형(reactionary)'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에 그들의 광고가 부착되자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광고를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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