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지분 50%이상 기업은 자회사 재무상태도 공개 의무화
- 대표이사 공시규정 위반으로 회사에 손실 끼치면 징계, 해고, 처벌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국영기업의 경영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 제도가 강화된다.
14일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국영기업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해 국영기업의 경영정보공개 강화를 내용으로 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영기업 경영정보공개는 지난 2015년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개선 추세를 보였다. 2016년 241건이던 공개건수는 지난해 333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영정보 공개를 꺼리거나 소홀히 하는 국영기업이 많고 실적도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규정된 기간보다 늦게 공개하고, 국영자본 취급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과 부서가 없는 국영기업도 있다.
이에 따라 기획투자부는 경영정보 공개대상 확대 및 공개시기 준수,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공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정보는 회사 법정대리인(대표이사) 명의로 정확한 내용이 적시에 공개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공개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정보는 해당회사 홈페이지와 정부기관, 기획투자부 포털에 함께 게시돼야 한다. 기업의 반기, 연간 재무제표도 공개돼야 하며, 국유지분이 50%를 넘는 기업은 자회사와 관련회사들의 재무상태와 생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경영활동의 특이사항은 자사 홈페이지와 기획투자부 기업정보 포털에 36시간 이내에 업데이트돼야 하며 반드시 정부기관에 보고토록 했다.
공시규정을 위반해 회사와 정부에 손실을 끼친 국영기업 대표는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되며 해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