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장기지연 개발사업 백지화…투자자 능력도 재평가
상태바
호치민시, 장기지연 개발사업 백지화…투자자 능력도 재평가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0.09.17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체 2800여건 중 600개는 취소 확정, 180개는 취소 검토…재무•기술역량 갖춘 투자자 선택
- 재산권행사 제한 민원 지속에 따른 조치…주택수리 가능, 저층은 신축도 가능
호치민시 빈탄군 탄다(Thanh Da) 지역은 생태구역 개발예정지로 지정됐으나 수십년째 진전이 없어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호치민시는 장기지연 개발사업들의 타당성을 재검토, 자금사정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사진=gkg.com.v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장기간 방지한 채 아직까지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시내 일부 개발사업들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는 개발사업 부지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보 반 호안(Vo Van Hoan)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취소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며 “시는 일정이 뒤처진 모든 프로젝트 투자자의 능력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에 할당된 토지를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안 부위원장은 “탄탄한 재무능력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갖추고 시공경험이 있는 새 투자자를 선택할 것”이라며 “각 프로젝트에는 현장정리에 필요한 보상금 및 금융기관의 보증에 필요한 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을 가진 투자자가 선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사업 부지에 묶여 장기간 주택수리 등이 불가능했던 원주민들은 주택을 임시로 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층주택은 신축도 허용된다.

호안 부위원장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돼 이전한 원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재정착 주거지를 조속히 할당할 것과 투자자들의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현급 위민위원회가 제안한 도시계획 조정 의견을 수용해 5년단위로 각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호치민시의 당초 도시계획에 따르면, 각 군현급 행정구역에 도로 신설, 기존 도로 확장, 공공시설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주택 철거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는 1980년에 계획된 것도 있다.

시의 도시계획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아오던 빈탄군(Binh Thanh), 10군, 투득군(Thu Duc), 떤빈군(Tan Binh), 떤푸군(Tan Phu) 당국은 관내에 계획된 일련의 개발사업들이 사업비 확보 문제 및 낮은 수익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시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시 기획건설국 통계에 따르면, 혼합용지와 신주거용지를 비롯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지 면적은 1만4000ha(4235만평)에 이른다.

시 인민위원회는 이 가운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약 600개 사업의 취소를 확정했으며, 전체 2800건 이상의 개발사업 가운데 180개는 허가를 취소할 것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주로 투자자와 토지소유자간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