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기 3~5월은 올해 9월20일~11월20일, 6~8월은 오는 12월20일까지 연장
- 기존 납기 미납분, 연체료 물지 않아
- 기존 납기 미납분, 연체료 물지 않아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재정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시행해온 국내생산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정부가 공표한 개정 ‘시행령 제109호(109/2020/ND-CP)’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특소세 과세기한이 2020년 3~5월인 경우 각각 6개월씩 연장된 달의 20일까지다. 또 6~10월인 경우 2020년 12월20일까지다.
특소세 납부일이 자동으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 납기일 기준 미납분에 대해서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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