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견 베트남근로자, 불법체류·도주 1750명…1인당 보증금 1억동 국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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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견 베트남근로자, 불법체류·도주 1750명…1인당 보증금 1억동 국고환수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9.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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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1일자로 불법체류 확인된 1750명중 1476명 계약이행보증금 환수 대상
고용허가제(EPS)로 취업허가를 받아 한국으로 파견됐다가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잠적해 불법체류자가 된 베트남 근로자 수가 17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vietnam law)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고용허가제(EPS)로 취업허가를 받아 한국으로 파견됐다가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잠적해 불법체류자가 된 베트남 근로자 수가 17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노동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 은행예금에 관한 ‘결정 제12호’에 따라, 사회정책은행(VBSP)에 예치했던 1인당 1억동(4239달러)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으며 이는 국고로 환수된다.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은 지난 21일자로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파견노동자들의 노동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들이 예치했던 보증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사회정책은행에 지시했다.

해외노동국 관계자는 “EPS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의 계약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거나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중인 근로자들은 1750명, 이중 1476명이 보증금 환수 대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근로자 명단은 해외노동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26일 해외노동국은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한국파견 근로자들의 거주지 등록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방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전국 지방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한국기업과 근로계약 일수가 40일 이상인 파견근로자 1476명의 계약이행보증금이 일괄 환수처리 대상으로 결정됐다.

지난 4월 총리의 결정에 따라 EPS를 통해 한국으로 파견되는 근로자는 고용계약이 체결된 후 35일이내, 출국전 계약이행보증금 1억동을 사회정책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후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귀국해야 하며, 귀국이 확인되면 보증금을 환불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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