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공시지가 산정에 시가반영률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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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공시지가 산정에 시가반영률 높이기로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0.10.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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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토지거래,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세수에 막대한 손실 초래
- 부동산업계, 토지사용료 증가 우려…일부선 산정주기(현재 5년) 단축 제안도
호치민시 레러이거리 일대의 공시지가는 ㎡당 최고 1억6200만동(6980달러)이지만 실거래가는 10억동(4만3089달러)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호치민시는 이같은 가격 괴리로 인한 세수손실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에 시가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공시지가 산정에 시가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간 큰 폭의 괴리로 세수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시지가 산정에 시가반영률을 높일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호치민시의 토지 공시지가는 ㎡당 150만동(64달러)에서 최대 1억6200만동(6980달러)으로 다양한데, 토지의 연간 가격조정계수는 3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호치민시 1군 응웬후에(Nguyen Hue), 동커이(Dong Khoi), 레러이(Le Loi) 거리 일대 등 시내중심가 토지의 실거래가는 ㎡당 10억동(4만3089달러)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토지거래에 있어 매수자와 매도자는 토지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최저가인 공시지가 수준으로 거래대금을 합의해 신고하는 등 현실성없는 공시지가로 세수에 상당한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공시지가 산정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실거래가와 비슷한 현실적인 가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치민시변호사협회 보 티엔 히엔(Vo Thien Hien)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 대부분의 거래가 공시지가 혹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재돼있다”며 “결국 낮은 시가반영률이 합법적인 탈세수단으로 전락해 시 예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히엔 변호사는 “부동산거래에서 실거래가가 노출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기관들은 토지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론 공시지가는 토지사용료 산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즈엉 민 띠엔(Duong Minh Tien) 아시아뉴타임(Asia Nhe Time) 대표는 “공시지가 상승은 곧 토지사용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토지 유동성 및 매매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동산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토지사용료가 상승하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시장에 공급부족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부동산컨설팅업체 새빌스(Savils)의 쩐 티 칸 린(Tran Thi Khanh Linh) 부동산팀장은 “부동산시장은 급변하는데 반해 한번 산정된 공시지가는 5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현실성있는 시가반영을 위해서는 산정주기를 더 짧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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