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본 계속투자 가능 기업에 국유지분 50% 이상인 상업은행 추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국영은행의 현금배당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 및 이익유보가 허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자본 투자 기업의 자본 및 자산 사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자본투자법) 개정안 ‘의정 제121호’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과 출자금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자본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자본 50% 이상인 상업은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영은행들은 정부예산 기여를 위해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불할 필요없이 이익금을 유보하거나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4대 국영은행인 BIDV, 비엣띤은행(Vietinbank), 비엣콤은행(Vietcombank), 아그리은행(Agribank)과 같은 국영은행들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주식배당 또는 이익유보를 통해 자본금을 증액할 법적근거를 갖게되는 셈이다.
앞서 레 득 토(Le Duc Tho) 비엣띤은행 총재는 “은행들은 시급한 증자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법률의 시급한 개정을 바란다”며 “은행당국이 승인하면 비엣띤은행은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 대신 지난해 모든 수익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은 비엣띤은행이 증자를 위해 제안한 2017년과 2018의 수익 유보 및 주식배당을 허용한 바 있다.
비엣콤은행은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2018년 이익잉여금을 18%의 비율로 주식배당을 결정했다. BIDV도 2019년 이익의 7%를 주식배당으로 결정했다. 두 은행의 증자계획은 중앙은행이 승인하면 연말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6월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아그리은행이 최대 3조5000억동(1억5100만달러)에 달하는 이익유보금과 중앙정부 예산으로 자본금을 늘리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지난 수년간 허용된 자본금 증자계획은 자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국영은행의 자기자본비율(자본적정성비율)은 민간은행보다 낮거나 국제결제은행의 최소기준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 국영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향후 신용성장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증자 수단이 더 다양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