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FTA로 베트남 섬유의류 EU수출 67% 증가 기대…베트남 원자재 국산화 미흡 걸림돌
- EU•베트남 모두와 FTA체결한 한국산 원자재, 베트남산 간주 조항…한-베 필수요건 삭제합의로 적용가능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양국FTA의 ‘섬유의류 원산지 필수요건 규정’을 삭제키로해 한국산 직물의 베트남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쩐 뚜언 안(Tran Tuan Anh) 베트남 공상부 장관은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한-베트남FTA 내 섬유류 원산지 기준의 ‘역내 재단·봉제 필수요건’ 삭제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베트남으로서는 EU-베트남자유무역협정(EVFTA)에 규정된 원산지 문제 해소를 통한 특혜관세 혜택및 섬유수출 증가를 이룰 수 있고 한국은 원자재인 직물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 중요한 합의다.
EU시장은 연간 섬유의류 수입액이 25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섬유의류 소비시장이지만 지난해 베트남의 대(對) EU 섬유의류 수출액은 43억달러로 전체 시장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EVFTA에 따라 앞으로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베트남의 섬유의류 제품 원자재 국산화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섬유의류 제품의 원자재는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주로 중국산)로부터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베트남기업들은 EVFTA의 특혜관세를 누릴 수 없는 처지에 있다.
EVFTA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EU의 특혜관세를 누리려면 EU산 또는 베트남산 원자재를 사용해야한다. 원자재 국산화 수준이 낮은 베트남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VFTA 원산지 규정에 베트남과 EU 양측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된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는데 이번 한베 양국의 원산지기준 필수요건 삭제로 이 조항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으로서는 한국산 고품질 원자재를 사용해 원산지규정을 충족함으로써 섬유의류제품의 EU수출을 늘릴수 있게 됐고 한국도 베트남에 원자재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상부는 EVFTA 발효로 2025년까지 EU시장으로 베트남산 섬유의류 수출이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