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아파트 소유권증서 발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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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아파트 소유권증서 발급 기준 마련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0.12.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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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형 아파트, 단지전체 주거용지로 분류…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기타 토지관련 재산증서
- 단독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건폐율 만큼만 주거용지로 분류
호치민시가 아파트 소유권증서 발급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서 소유권증서 발급 문제를 놓고 소유자와 개발업체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었다. (사진=nld.com.v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부동산개발업자들과 소유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사용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증서 발급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소유권증서 발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호치민시에 따르면 소유권증서는 아파트의 경우 두가지 범주로 구분해 소유권증서를 발급한다.

단지로 이뤄진 아파트의 경우 사업구역(단지) 전체를 주거용지로 분류해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기타 토지관련 재산증서로 각각 증서를 발급한다. 증서는 건별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공원•학교•병원과 같은 공공시설이 단지내에 없고 아파트 주도로가 외부 공공도로와 직접 연결된 아파트의 경우(단독아파트 또는 주상복합)는 건폐율 만큼만 주거용지로 분류된다.

아파트 공용구역의 경우 투자자 선정을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하며 전기, 상하수, 조명, 통신시설 공사는 개발업체가 완료한 후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 자연자원환경국은 기획건축국을 포함한 관련부서와 협력해 관내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완료, 개발중, 예정 포함)의 토지를 이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현재 호치민시를 비롯해 하노이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당초 허가된대로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증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많은 개발업체들이 공사비 충당을 위해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어 이 문제가 소유권증서 발급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유권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 건설, 토지사용 등 부동산관련 법률들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서 소유권증서 발급 문제를 놓고 소유자와 개발업체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자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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