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속세, 주식분 11조400억원 확정…부동산 포함하면 12조원대 이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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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속세, 주식분 11조400억원 확정…부동산 포함하면 12조원대 이를 수도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0.12.2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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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상속가액 18조9633억원…타계당시보다 8000억원 증가
- 한남동 자택과 용인 에버랜드 땅 1322만㎡중 절반 소유…평가액 조단위
- 증시급락속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큰 폭 상승…재원마련위한 배당확대 기대감
삼성물산및 삼성생명 주가. 고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의 주식분 상속세가 11조400억원으로 확정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배당기대감으로 두 종목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지난 10월 타계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할 상속세가 주식분만 11조4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남동 자택과 에버랜드 등 부동산분까지 포함하면 1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다.

이 회장의 주식분 상속액은 주식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지난 10월25일 타계한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10월23일(25일이 일요일이어서 23일이 기준일)이며 이에따라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액을 계산한다.

이 기간 종가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9월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으로 타계당시보다 8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신고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다.

여기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등 부동산분까지 포함하면 상속세 총액은 더욱 늘어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일대 부지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회계법인은 이 땅 가치를 9000억∼1조8000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들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상속세 총액은 12조원에 이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1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도 관심을 모은다. 한번에 내기 어렵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나눠 낼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납부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증시가 큰폭으로 하락한 가운데서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주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 상속세 마련을 위한 배당확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전일보다 5000원(3.92%) 오른 13만5000원으로 마감했으며 삼성생명은 4200원(5.54%) 상승한 8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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