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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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12.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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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부터 120일 이내, 관세율 7.73~34.82%...최종결과, 내년 4월23일 이전 발표
말레이시아의 베트남산 냉연강판의 반덤핑 관세율은 예비조사에서 덤핑마진으로 추정되는 7.73~34.82% 수준으로 적용은 지난 26일부터 120일 이내다. 최종결과는 내년 4월23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MITI)가 베트남산 수입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수입 냉연강판에 대한 예비 반덤핑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발표했다.

관세율은 예비조사에서 덤핑마진으로 추정되는 7.73~34.82% 수준이고, 적용은 지난 26일부터 120일 이내다. 최종결과는 내년 4월23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예비조사는 자국 냉연강업체 바흐루스테인리스(Bahru Stainless Sdn Bhd)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산 냉연강판이 국내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이 급증해 국내 철강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7월28일 시작됐다.

이번 조치 이전인 최근에도 말레이시아 무역당국은 한국, 중국, 베트남산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2025년 12월11일까지 5년간 한국산 9.98~34.94%, 중국산 2.18~18.88%, 베트남산 3.06~37.1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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