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헬스장•당구장 등 영업허용, 카페 매장취식도…5명이상 모임금지 2주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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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헬스장•당구장 등 영업허용, 카페 매장취식도…5명이상 모임금지 2주연장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1.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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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당 1명, 오후 9시까지만 제한적 허용…매장취식, 좌석의 50% 이내로
-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 대면 종교행사…수용인원 10~20% 범위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그동안 영업금지된 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이 18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확산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집합금지및 운영제한의 시설간 형평성과 종사자들의 생계곤란 등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현재 수도권에서 금지된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학원•노래방 등의 영업과 전국 카페의 매장취식,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대면 종교행사는 18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1차장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세가 완만하고, 지역감염이 확산된 3차유행의 특성,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달가량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집합금지, 운영제한의 시설간 형평성과 생계곤란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조정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5명이상 모임 금지 31일까지 연장

당초 17일 종료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음식점 영업시간 오후 9시 등의 조치는 이달말까지 2주간 연장된다. 장례식, 결혼식 등의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과 취식금지 조치도 31일까지 지속된다. 

사적모임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직장인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포함)•계모임•집들이•신년모임·•송년모임•돌잔치•회갑 및 칠순연•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 동일시간대 동일장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적모임이 해당된다.
 
가족모임의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이상도 가능하다. 이경우도 현행 거리두기 단계 기준(수도권 50가능하며 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49명(2.5단계 지역)과 99명(2단계지역) 기준이 적용된다.

◆수도권 헬스장•당구장•노래방 영업 허용…클럽•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 계속 금지

수도권의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11만2000여개소에 달하는 이들 시설은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설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오후 9시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 이상의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방역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클럽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불특정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공립 체육시설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전국 19만여개 카페, 취식 허용…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 띄워야 

현재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전국의 19만여개 카페(제과점, 휴게음식점 포함)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이 허용된다. 허가·신고면적이 50㎡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스키장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돼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이후 운영 중단과 인원 3분의 1 제한, 스키장-타지역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은 시기상조…2주간 추이 본뒤 검토키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연장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권 1차장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추가적인 활동이 더 빈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간대로 감염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중대본에서는 이번에 연장된 2주간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오후 10시 등 시간 기준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면 종교행사 허용…구역예배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그러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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