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가 0.6% 상승…수도권은 남양주•의왕•의정부, 지방은 세종시 상승폭 커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전국 주택가격이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대출규제 기준선인 9억원을 넘어섰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382만원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2월 전국의 매매가는 0.89% 상승했는데 수도권이 1.17%로 지방 0.64%를 훨씬 능가했다. 수도권의 상승폭은 1월보다 0.37%p 확대됐으며 지난 2008년 6월(1.8%)이후 12년만에 최고치다. 서울은 0.51%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0.11p 커졌다.
정부의 2•4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서울의 경우 9억원을 넘어서 내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담보대출비율(LTV)이 40%이지만 9억원 초과분은 절반인 20%로 내려가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강화되면 자금력이 약해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은 그만큼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2월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의 경우 노원구(0.86%), 도봉구(0.81%) 등 강북 외곽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호재로 경기(1.63%), 인천(1.16%)의 상승폭이 컸다.
지방은 대구 1.3%, 대전 1.26% 등이 1%대 상승세를 보였으며 부산 0.99%, 울산 0.85%, 세종 0.87% 광주 0.4%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전세가는 0.64% 올랐다. 수도권은 0.72%로 1월(0.68%)보다 더 크게 상승했는데 서울은 0.42%로 상승폭이 전월보다 소폭(0.09%p) 줄었다. 경기(0.87%)는 남양주(2.16%), 의왕(1.74%), 의정부(1.72%)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인천(0.92%)은 서구(1.46%), 연수(1.42%), 중구(1.04%) 등이 지역평균 이상으로 올랐다.
지방의 전세가 상승폭은 0.58%로 전월(0.74%)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세종(2.95%), 대전 (1.24%), 울산(1.13%), 대구(0.93%) 등이 강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