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24년 적용…토지보상 및 임대료, 행정 제재나 과태료 등 부과기준
- 1월 통합신도시로 출범한 투득시는 가격계수 조정돼
- 1월 통합신도시로 출범한 투득시는 가격계수 조정돼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공시지가를 동결했다. 공시지가가 인상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마다 조정되는 공시지가는 토지보상 및 임대료, 행정 제재나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가격계수만 매년 조정된다.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의 용도변경을 원하는 이는 조정된 가격계수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의 공시지가 목록을 보면 시내에서 가장 비싼 곳은 응웬후에길(Nguyen Hue) 및 레로이길(Le Loi) 일대로 ㎡당 1억6200만동(7000달러)이었다. 이는 실거래가 8억동(3만4700달러)의 약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외 상업지역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약 80%, 비농업용지는 약 60% 수준이었다.
시 외각 5개현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빈짠현(Binh Chanh) 쭝선(Trung Son) 지역으로 ㎡당 1억2000만동(5210달러)이었다.
한편 지난 1월 통합신도시로 출범한 투득시(Thu Duc)의 가격계수는 상향조정됐다.
저작권자 © 인사이드비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