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국회 통과…4차재난지원금 29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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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국회 통과…4차재난지원금 29일부터 지급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3.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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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심의 과정서 증액…지원대상 확대, 지원금도 조금 더 받게 돼
- 소상공인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가장 먼저 29일 입금
- 특고종사자 등, 30일부터…농어가 긴급경영자금은 현금아닌 직불카드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차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매출감소가 심한 여행업, 공연업등 경영위기업종의 유형이 세분화돼 지원액이 당초보다 50만~100만원 늘어난다.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차재난지원금이 오는 29일부터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늘어나 지급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도 당초보다 조금 더 늘어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가 기존안보다 1조원 정도 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우 경영위기업종 유형이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돼 지원금이 50만~100만원 더 늘었다.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액이 60%이상 줄어든 사업장별 지원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났다.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액이 40~60% 감소한 사업자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50만원 늘었다.
 
이와함께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도 6개월분(48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245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증액됐다.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160억원 정도 늘었다.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다. 지원대상 385만명 가운데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에게 29일부터 지급된다. 신속지급대상자는 지난 1~2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았던 사람들과 이번에 새로 정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들이다.   

29일 ‘지원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가 발송되고 "받겠습니다"고 답하면, 이르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4월초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나머지 115만명은 주로 일반업종 가운데 신규수급자가 해당된다. 이들은 매출감소 확인을 한 뒤 4월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가운데 정부지침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경우도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원액은 ▲집합금지업종 400만~500만원 ▲집합제한업종 300만원 ▲경영위기업종 200만~3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등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 70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새로 지급대상이 된 10만명은 다음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쳐 5월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이 지원액은 기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대상인원의 70%, 고용안정지원금은 88%가 내달초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농어가 긴급경영자금은 다음달 신청 접수를 받아 현금이 아닌 영농기자재생필품 등을 살 수 있는 직불카드로 지급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3만2000가구는 100만원,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가구는 3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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