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촉행사에 비용부담 약정 체결없이 7억2000만원 부담시켜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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