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가시화…종합부동산세•재산세 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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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가시화…종합부동산세•재산세 기준 상향조정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4.20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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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병욱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홍남기 총리대행 “살펴보고 있다”
- 종부세 합산기준 6억→7억,…1주택자 9억→12억, 공제상한율 높여
- 재산세 과세구간 세분화…1주택자 인하기준 6억→12억, 구간별 세율 인하
민주당이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검토 입장을 밝혀 보유세 개편은 시간과 내용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사진=서우경제 TV)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과 재산세 감면기준의 상향조정 등 보유세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가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의 하나로 꼽히면서 민주당이 보유세 법안 개정안을 내놓았고 정부도 검토 입장을 밝혀 보유세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일 종부세 적용 기준과 재산세 감면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보궐선거 이후 당내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특위를 가동시켰다는 점에서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큰 틀에서 민주당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높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제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리고 노인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율을 올리는 동시에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범위도 확대했다.

수입이 없는 만60세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를 적용하고 최초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가구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있다.

지방세법(재산세) 개정안은 현행 3억원 초과로 돼있는 과세구간을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해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한다.

또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구간별로 세율을 추가로 낮춘다.

정부도 보유세 부과기준 상향조정 등 세부담 완화에 대해 ‘신중’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상향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며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입장과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보유세 관련법 개정과 시행은 시간과 내용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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