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 “조건 다 갖춘 인재 찾기 어려워…유연하게 적용을”…노동당국 “검토할 것”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전문가에 노동허가서 발급기준 변경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기업들의 비판이 쏱아지고 있다.
지난 2월15일 개정 공포된 노동보훈사회부의 새 노동허가서 발급기준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최소 ▲학사학위 ▲해외서 전공분야 3년이상 경력 ▲해외서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이상 경력 및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주베트남 캐나다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오늘날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건 보편화된 일이 됐다”며 “특히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베트남내 경력이 아닌 해외에서의 경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비판했다.
다른 외국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회사내 핵심인재 한사람이 학사학위가 없어 노동허가를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있다”며 “다른 한 직원은 베트남에서 경력이 수십년이나 되지만 해외에서 경력이 없어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지 못받고 있는데, 새 규정 때문에 회사의 주요 인재들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하소연했다.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CC)는 최근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과의 온라인회의에서 “요즘 시대에는 특정분야에서 적합한 전공자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어 새규정으로 기업들은 적당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국내외 모든 경력을 인정해 줄 것과 학력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쩐 레 탄 쭉(Tran Le Thanh Truc)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장은 “변경된 노동허가 기준은 그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한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노동허가서는 신청자의 프로필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요구사항이 다소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기업에서 추가 서류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검토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노동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6만85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