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아파트 임대소득 과세, 연간 1억동이상에 세율 10%…시범사업 곧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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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아파트 임대소득 과세, 연간 1억동이상에 세율 10%…시범사업 곧 실시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1.05.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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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징수 강화 조치, 기존규정 제대로 적용 방침…현재 11군 소재 5개단지 자료 확인중
임대소득 과세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단지는 11군 소재 카이호안서비스아파트 등 5개 단지다. (사진=agoda.com)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마련한 아파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범사업이 곧 실시된다.

13일 호치민시 세무국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단지는 11군 소재 5개단지로 레스11주상복합(Res 11), 투언비엣주상복합(Thuận Việt), 바오지아아파트(Bảo Gia), 러지아70아파트(Lữ Gia 70), 카이호안서비스아파트(Khải Hoàn) 등이다.

베트남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아파트에 대해서 이 규정대로 적용하는 세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호치민시의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정의 이행, 곧 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세무당국은 각 단지 관리회사와 협력해 어떤 세대가 임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공안당국과 협조로 땀쭈(Tam Tru, 임시거주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 단지에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세액 산출에 사용될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호치민시와 마찬가지로 하노이시 세무국도 아파트 임대소득 과세를 위해 각 소유자들에 임대신고 및 납세 안내고지서를 발송했다. 특히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소유자는 반드시 외국인의 땀쭈 등록을 해야 한다.

재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연간 임대소득이 1억동(4340달러)을 초과한 임대인은 부가세 5%, 소득세 5% 등 도합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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