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건국대 펀드투자 '갑론을박', 학생 등록금 보다 중요한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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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건국대 펀드투자 '갑론을박', 학생 등록금 보다 중요한 임대보증금?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08.0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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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적립금으로 펀드 투자한 곳은 솜방망이 징계
- 임대보증금 사용한 건국대만 중징계
건국대 학교법인이 옵티머스자산운영 투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교육부/건국대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부실 사모펀드 투자 건으로 대학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와 건국대 학교법인이 허가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징계를 받은 건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건국대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이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교육부 사전 허가없이 투자한 것에 대해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지난 5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다시 진행중이다.

검찰에서는 "임대보증금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임대보증금 투자는 교육부 허가나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다.

더불어 개인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회사 재산을 사용한 것이 아닌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의 원금 손실 위험성이 낮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 학교에 손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서 최 전 사장이 유 이사장에게 투자 사실을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건국대는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바로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검찰의 해석과는 달리 임대보증금의 펀드 투자에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이 기본재산은 아니지만, 투자금 손실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져 기본재산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건국대에서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했다는 점을 들어 적극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와 함께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사립대학 6곳은 '기관 경고'로 빠르게 처분이 마무리됐다. 6곳은 건국대와 달리 적립금, 법인 운용자금으로 펀드에 투자한 학교들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학 적립금으로 펀드에 투자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 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개·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것인데 이를 다시 학생들에게 쓰지 않고 재산을 불리기 위한 펀드 투자를 감행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학생들은 대다수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등록금이 터무니 없게 많다며 등록금 반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적립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장학금 확대나 등록금 보전에 힘써야하는게 이치에 맞다.

줄줄이 기관경고를 끝난 징계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양평,여주)은 "수십억원의 학교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했는데도 교육부의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2019년 집계를 보면 사립대 58곳이 유가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이 1조5000억원이 넘고, 총 63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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