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옛 현대상선) 노사, 임단협 타결…물류대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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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옛 현대상선) 노사, 임단협 타결…물류대란 피했다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9.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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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7.9% 인상, 격려금·장려금 650% 지급
 HMM 노사가 2일 새벽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돼 수출물류 대란을 피하게 됐다. (사진=HMM)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HMM(옛 현대상선)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타결, 수출물류 대란을 피하게 됐다.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사무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선원노조) 위원장등 2일 새벽 임금 7.9% 인상(1월1일부터 소급적용),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지급, 복지개선 평균 2.7% 등에 합의, 77일만에 임단협을 타결했다. 

임단협 협상은 지난 6월18일 육상노조와, 7월에는 해원 노조와 각각 진행돼 끄동안 4차례의 교섭 및 결렬,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 및 조정무산,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90%이상 찬성 등의 과정을 거치며 진통을 겪었다.

노사 양측의 막판합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물류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대한 따가운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HMM 관계자는 "협상이 장기화로 국민들께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임금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해운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도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선원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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