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베트남 물류산업 외국인에 개방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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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베트남 물류산업 외국인에 개방 확대 권고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1.09.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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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36개 권고안 제시…법규 개정·폐지해 육해상운송에 외국기업 참여토록
- 현행 물류산업 외국인 지분 51% 제한…장기적으로 100% 확대 등
OECD는 'OECD 경쟁력 평가-베트남 물류산업’ 보고서에서 베트남 물류산업의  개방을 확대해 외국기업이 도로와 수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베트남 물류산업을 외국인에 더 개방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최근 ‘OECD 경쟁력 평가-베트남 물류산업’ 보고서를 통해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할 법규 등 36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물류산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해 외국기업이 도로와 수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물류비용은 총 생산비용의 30~40%를 차지해 경영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물류비용 상승으로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기준 베트남의 물류비용은 GDP 대비 18%로 역내국가인 필리핀(27.2%)보다는 낮았으나 태국(8.5%) 등 다른 나라보다는 지나치게 높았다.

현행법상 육상 및 내륙수로 운송부문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은 국내기업과 협력하거나 합작사를 설립해야 하며 외국인 보유지분은 51%로 제한된다.

따라서 OECD는 점진적으로 물류시장 개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외국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물류산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정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운송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베트남은 차량대수를 통제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운송사업자를 제한하고 있다. 일례로 육상운송의 경우 300km 이상 거리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본사 소재지가 중앙정부 직속 5개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이면 화물차량을 최소 10대, 이외 지방은 5대, 농촌지방은 3대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운송기업의 55%가 화물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OECD는 이 밖에도 외국인 참여를 통해 연료효율이 높은 수상운송 개발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규정상 수상운송기업은 선박이 베트남에 등록되어야 하고 선주는 베트남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OECD는 항만 하역료 등 수수료를 수요와 공급에 맞게 하한선을 폐지하고 상한선만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이를 통해 운영업체가 합리적인 이윤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베트남의 컨테이너 처리수수료는 약 30달러에 불과해 싱가포르(111달러)보다 현저히 낮아 투자자들의 자본회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학 있다.

현재 베트남은 총연장 4만1900km 내륙수로와 224개 내륙항이 전체 상품운송의 17.8%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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