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린 대마초 인터넷으로 판매해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닥락성(Dak Lak)에서 한 농부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대마를 재배하다 현지 공안에 적발됐다.
닥락성 공안은 지난 14일 농부 H씨(39)를 체포해 불법 마약류 보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안에 따르면, H씨는 2015년 농사를 짓기 위해 메콩델타에서 닥락성으로 이주했으나 최근 코로나19 4차유행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히자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로 대마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알음알음 얻은 대마 묘목 50주를 심어, 수확해 말린 대마초 1kg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이후 대마 농사를 늘리기 위해 위해 지난 6월 대마 묘목 1주당 1만동씩 총 300만동(132달러)으로 묘목 300주를 구입해 비닐하우스 2동에 급수기와 조명을 설치해 키우기 시작했다.
공안은 첩보를 입수하고 H씨 농장과 집을 급습해 수확을 앞둔 대마 수백주와 팔려고 말려둔 대마초 전부를 압수했다.
베트남은 대마초를 마약류로 지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마약사범은 최고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마 재배농가는 규모에 따라 200만~500만동(86~215달러)의 벌금형, 묘목이 500~3000주인 농장주는 6개월~3년 징역형, 3000주를 초과한 농장주는 최대 7년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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