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부동산협회, ‘사회주택 우대대출 폐지’ 반대…”서민 내집마련 기회 앗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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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부동산협회, ‘사회주택 우대대출 폐지’ 반대…”서민 내집마련 기회 앗아갈 것”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1.09.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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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시도에 반대 서한…정부의 재정착지원 취지·주택법에 배치
- 사회주택 핵심 근간인 우대금리·장기대출로 서민 주거불안 해소해야
그동안 베트남 서민들은 사회정책은행이나 지정 신용기관들로부터 우대금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5년동안 수십만 가구가 사회주택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을 받았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호레아)가 사회주택 매입 또는 임대시 우대대출 조항을 삭제하려는 중앙은행의 주택법 개정 방침에 대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앗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호레아는 이같은 내용으로 현재 의견수렴중인 주택법 시행규칙 ‘통사 25호’ 개정에 반대하는 서한을 중앙은행과 건설부에 제출했다.

중앙은행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배경은 주택법상 사회정책은행은 사회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후 매입과 일반주택의 신축 또는 증개축, 수리에 대한 지원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정 신용기관은 일반주택의 신축 또는 증개축, 수리에 대한 지원정책만 있고 사회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후 매입에 대한 지원정책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법(의정 제100호, 2005년 개정)에는 사회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 임대후 매입에 대한 우대대출을 위해 신용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주택법(의정 제49호, 2014년 개정)에는 신용기관 지정은 사회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 조항만 포함돼 있다. 곧 ‘임대후 매입’ 조항이 빠져 있다.

결과적으로 주택법 규정이 달라 현재 시행중인 주택법(제49호) 규정대로 사회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에 있어서 우대대출을 받으려면 지정된 시중은행이 아닌 사회정책은행을 찾아가야 한다.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호레아 회장은 “중앙은행이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회주택의매입 또는 매입 후 임대에서 우대대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현행 주택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사회주택 정책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만든 것으로, ‘저금리 우대대출 및 장기대출’이라는 두가지 핵심적 가치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법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번의 개정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재 9개 그룹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5개 그룹은 사회주택의 매입, 임대, 임대후 매입 또는 일반주택의 신축, 증개축, 수리를 지원해왔다. 이들은 사회정책은행이나 지정 신용기관들로부터 우대금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5년동안 수십만 가구가 사회주택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5-2020년 기간에 사회주택 프로젝트가 감소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리 보상이 줄어들어 사회주택에 대한 우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감소했고, 이마저도 대출이 늦게 돼 실질적인 지원이 미미했다.

사실 저소득층이 사회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대금리와 장기대출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사회주택의 임대 또는 매입시 우대대출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재정착 지원 취지에 어긋남과 동시에 주택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쩌우 회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회주택 정책의 수혜자, 특히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는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앞당겨 전 인민의 사회보장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쩌우 회장은 ▲사회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시 우대대출 한도를 계약금액의 최대 80%로 ▲일반주택의 신축, 증개축, 수리시 우대대출 한도를 담보가치의 최대 70%(5억동 이내)로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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