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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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10.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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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맞춤형 유언대용 신탁 등 상속•신탁 관련업무 전반적 협력
하나은행과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하나은행의 박준형 변호사, 배정식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에이앤랩의 유선경 대표변호사, 조건명 파트너변호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에이앤랩)
하나은행과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하나은행의 박준형 변호사, 배정식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에이앤랩의 유선경 대표변호사, 조건명 파트너변호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에이앤랩)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체결을 통해 생전에는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서비스로 이번 업무협약은 유언대용신탁이 기존 상속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으면서 금융기관과 로펌의 상호협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뤄졌다.

과거에는 단순히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대물림했으나, 이는 유류분제도로 인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려줄 것인가라는 상속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되면서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 의사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물려줄 수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에이앤랩과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상속, 신탁 등 관련업무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유선경 에이앤랩 대표변호사는 “에이앤랩은 상속그룹을 꾸려 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분쟁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하고있다”며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상속 관련 법률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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