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중국산 액상과당 반덤핑조사 종료...'혐의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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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중국산 액상과당 반덤핑조사 종료...'혐의 불충분'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1.10.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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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5월 피해주장 6개업체 제기, 6월 조사착수…일부 피해 있으나 인과관계 못찾아
지난해 5월 베트남 설탕업계가 요구한 반덤핑관세는 중국산이 36.09%, 한국산은 40.02%였다. (사진=nonnghiep.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한국 및 중국산 수입 액상과당(high-fructose corn syrup, HFCS)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혐의 불충분' 결과로 종료하고 이를 양국 당국에 통지했다.

14일 공상부 무역보호국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액상과당이 자국의 설탕산업 피해와의 연관성이 불분명해 반덤핑조사를 종료했다. 

공상부는 지난해 5월 자국의 설탕업계가 한국 및 중국산 액상과당 수입에 따른 피해를 제기함에 따라 그해 6월부터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반덤핑조사를 제기한 업체는 선라제당(Son La Sugar), 람선사탕수수(Lam Son Sugar Cane), KCP베트남산업(KCP Vietnam Industries Limited), 껀터제당(Can Tho Sugar), MK제당베트남(MK Sugar Vietnam), 라응아제당(La Nga Sugar Cane & Sugar) 등 6곳으로 중국산에는 36.09%, 한국산에는 40.02%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구했었다.

공상부는 반덤핑조사 착수 이후 15개월동안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대외무역관리법 및 무역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내외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사해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 및 중국산 제품이 국내시장에 덤핑으로 판매되며 설탕산업에 일부 피해를 주고 있으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공상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입산 액상과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설탕업계와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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