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업체 A-SMACC, 익명성 요구…규정 어긋나고 다른 이해관계자 권익에 영향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미국 정부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산 태양광패널 및 전지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통지해왔다고 공상부가 밝혔다.
공상부 무역보호국에 따르면,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반덤핑제소 원고인 A-SMACC(American Solar Manufacturers Against Chinese Circumvention)가 요구한 익명성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는 등 현행 규정에 어긋나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A-SMACC는 중국업체들이 태양광패널 및 전지를 반조립한 상태로 이들 세 나라에 우회수출한 뒤 이를 미국시장에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덤핑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미 무역당국에 제소했었다.
전문가들은 A-SMACC가 제소하면서 익명성을 요구한 것은 기업명이 공개될 경우 중국 무역당국의 보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태양광전지의 경우 미국의 연간 수입쿼터는 2.5GW 규모로 이를 초과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15~30%의 보호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태양광패널의 경우 4년동안(내년 2월까지) 수입쿼터 초과분에 태양광전지와 같은 세율로 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미 무역당국은 보호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해관총국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베트남의 대미 태양광패널 및 전지, 예비부품 등 수출액은 29억달러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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