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 줄어…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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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 줄어…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12.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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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확대…식당•카페 혼자 이용은 적용안해
- 영업시간, 결혼식•종교행사 등 참석인원은 현행기준 유지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급증에 따라 내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든다. 식당•카페,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방역패스 적용대상 시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6일부터 4주간 시행하고 그 이후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각각 4명씩 축소 적용된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종교행사 등 각종 행사의 참석인원은 현행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에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이들 시설에 들어갈때는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미접종자라도 ‘혼밥’이 가능하다. 또한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인원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된다.

방역패스 일괄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확대조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며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방역패스는 별도의 종료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9년 12월31일생 청소년으로 시행일 기준으로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이 된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높지않은 점을 감안해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5일 0시기준 5128명으로 주말인데도 5000명대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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