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기준 연간 1억동(4332달러)으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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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기준 연간 1억동(4332달러)으로 최종 결정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1.12.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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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개정시행령 시행 공표…내년부터 1억동 이상인 경우 부가세 5%, 소득세 5%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임차인에게 다년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았을 경우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을  적용하고, 다주택 임대업자는 모든 임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적용한다. (사진=baoxaydung.com.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기준을 연간 1억동(4332달러)으로 최종 결정해 공표했다.

재정부가 최근 공표한 개정 부가세 및 소득세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임대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연간 임대소득이 1억동 이하인 개인은 부가세와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임차인에게 다년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았을 경우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다주택 임대업자는 모든 임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1억동 이상인 개인은 부가세 5%, 소득세 5%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지난 6월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호레아)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기준을 연간 2억동으로 상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종전 시행령에서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세금대납 규정이 일부 수정·완화됐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입점업체의 세금 원천징수 및 대납이 불가능한 경우 입점업체의 매출, 계좌, 납세코드, 신분, 주소 등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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