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송전망에 민간부문 참여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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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송전망에 민간부문 참여 허용 추진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1.12.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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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부, 전력법 개정 추진…500kV 미만 저압 송전망으로 제한
베트남 정부가 국가 송전망 사업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국가 송전망 사업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공상부에 따르면 국가 송전망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력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베트남은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이 전체 전력 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송전망이 미비한 지역에 집중된 탓에 실제 전력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은 제한적이어서 설비용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송전망 확충 참여가 현재의 송전망 과부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은 “현재 송전망 개발 및 운영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 전력법이 개정되면 500kV 고압송전망과 같은 주요 송전망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그러나 민간 참여 허용에 앞서 에너지 및 국방 안보와 환경영향평가 등 민간의 참여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응웬 칵 딘(Nguyen Khac Dinh) 국회부의장은 “민간부문의 참여는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500kV 미만 저압 송전망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응웬 홍 지엔(Nguyen Hong Dien) 공상부 장관은 “이번 전력법 개정안은 500kV 및 800kV 고압송전망 개발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투자는 100kv, 220kv처럼 500kV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전체 민간 발전사업 가운데 외국인의 비중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송전망 개발에 민간부문 참여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송전망 사업에서 민간부문 참여로 국영기업들은 연간 11조동(4억7950만달러)의 비용을 줄일 것 예상된다.

전력법 개정안은 연말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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