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서명…연금수급권 강화
상태바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서명…연금수급권 강화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1.12.15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회보험 이중납부 방지, 납입기간 합산 인정 등…국회 비준 절차 걸쳐 발효 예정
한국과 베트남이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했다. 다오 응옥 융(앞줄 왼쪽)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 레 민 카이 경제부총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사회보험 이중납부 등의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

이번 사회보험협정은 양국간 사회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이중납부 방지,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납입기간 합산 인정이 주요 골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오 응옥 융(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14일 한-베 사회보험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참석 및 한-베트남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 레 민 카이(Le Minh Khai)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해 지켜봤다.

한국은 베트남과 1992년 공식 수교 이래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회보험협정 체결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주재 노동자들은 해당국의 사회보험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익과 사회복지도 해당국 법률에 따라 동일한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이번 협정의 주요내용은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와 사회보험 이중납부 방지 ▲납입기간 상호인정 및 합산 등이다. 

협정에 따라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베트남에서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베트남은 최대 8년) 면제받는다. 따라서 한국 근로자 및 기업들의 베트남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시행령(No.143/2018/ND-CP)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베트남 사회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근로자와 기업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는 베트남 현지에 채용된 한국 근로자에게 5년간 적용된다.

또한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현재 최소 가입기간은 한국 국민연금은 10년, 베트남 사회연금은 20년이다. 합산될 경우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돼 해당국에서 지급한다.

일례로 한국 근로자가 국민연금 7년, 베트남 사회연금 13년 가입이 지나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된다.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근로자가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해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날 서명식에서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은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주재 노동자들의 사회복지 혜택이 보장되며, 한국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베트남 노동자들도 다른 베트남인 근로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협정 체결을 환영했다.

해외파견 베트남 근로자 및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이들에게 공평한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간 사회보험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은 연금 납부의 공백이 없어져 양국 국민이 받게되는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은 앞으로 양국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나라와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