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베트남산 식품·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대상에 라면 추가...내달 6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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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베트남산 식품·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대상에 라면 추가...내달 6일부터 적용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1.1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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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프랑스 등의 ‘독성물질 검출 일부 베트남산 라면 리콜’ 영향인 듯
유럽연합(EU)이 베트남산 식품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목록에 라면제품을 추가했다. (사진=baodautu.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유럽연합(EU)이 베트남산 식품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대상에 라면제품을 추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 15일 공표한, EU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식품류에 적용되는 공식 및 임시 통제 규정인 ‘위원회 시행규칙 2246호'에 따르면, 베트남산 식품 및 농산물은 항목별로 ▲고수, 바질, 민트, 파슬리, 오크라, 후추 등은 50% 빈도로 ▲용과는 20% 빈도로 잔류농약 검사가 진행된다. 여기에다 라면은 20% 빈도로 새롭게 잔류농약 검사 목록에 추가됐다.

이 규정은 내년 1월6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라면제품이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것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일부 라면제품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에틸렌옥사이드(EO)와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산물 2-클로로에탄올(2-CE)가 검출돼 아일랜드와 프랑스 당국이 리콜조치한 것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주로 살충제와 농약 등에 쓰이는 1급 발암물질이고, 에틸렌옥사이드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2-클로로에탄올은 독성물질이나 발암성은 없는 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이들 식품첨가제는 베트남에서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동물국과 식물보호국의 인증서를 받고 식품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당국과 지난 8월 아일랜드 식품안전청(FSAI)은 에이스쿡(Acecook) 베트남법인이 생산한 라면제품인 하오하오(Hao Hao)와 굿(Good) 브랜드 라면이 EU에서 식품에 사용금지 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된 이유로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오하오 외 리세이(Ricey), 데녓(De Nhat), 러우타이(Lau Thai) 등 에이스쿡 베트남법인이 생산한 모든 제품이다.

또한 베트남산 여주와 해산물, 갑각류에서 식품 사용에 금지된 독성물질이 잇따라 검출되자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스페인 당국도 지속적으로 경고했으며, 노르웨이와 프랑스도 베트남산 냉동 개구리에서 금지물질 검출을 발표하는 등 베트남산 식품류에 대한 경고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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