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오미크론 발병국 입국자도 3일 자가격리
상태바
하노이시, 오미크론 발병국 입국자도 3일 자가격리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1.12.29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집중격리 방침 하루만에 변경…보건부 검역지침과 동일 적용
하노이시는 영국서 입국한 자국 교민이 지난 28일 첫 오미크론 감염자로 최종 확인되자 검역 및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하노이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백신여권 소지자(완치자 포함)에 대한 검역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3일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발병국 입국자를 집중격리하기로 하면서 혼란이 발생하자 베트남민간항공국(CAAV) 및 항공사 등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검역지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하노이시에 따르면 백신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완치자는 입국시 집이나 호텔 또는 기타 시설에서 3일동안 격리와 함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 방역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백신여권과 음성증명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3일째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면 이후 11일동안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모임이나 붐비는 장소의 출입은 금지된다.

미접종자나 1회접종자는 7일 자가격리와 함께 3일째와 7일째 두번의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18세 미만, 65세 이상, 임산부, 기저질환자는 간병인과 함께 자가격리될 수 있다. 이 경우 간병인도 백신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같은 하노이시의 검역지침은 보건부의 방역지침과 동일한 것으로 집중격리 방침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원래대로 후퇴한 셈이다.

한편 하노이시는 영국서 입국한 자국 교민이 지난 28일 첫 오미크론 감염자로 최종 확인되자 검역 및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