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동해(남중국해)상에서 또다시 일방적 군사훈련을 통보한 중국에 반발, 주권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군사훈련을 통보한 해상은 국제법에 따른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로, 베트남은 항상 동해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 대변인은 "중국이 해양활동에 관해 UNCLOS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고 동해의 평화와 안보 및 안정, 협력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베트남의 EEZ과 대륙붕을 존중하고 즉시 이곳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중국 하이난성 해양안전국은 남중국해 일대 해상에서 오는 15일까지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며 항해금지구역을 설정, 베트남측에도 통보해왔다.
중국 해군의 동해 군사훈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중순에는 903형 보급함과 병원선을 동해에 파견해 수색구조훈련, 해상물류, 실탄사격훈련 등을 실시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1974년부터 쯔엉사군도(Truong Sa, 난샤군도 南沙群島, 스프래틀리제도)와 호앙사군도(Hoang Sa, 시샤군도 西沙群島, 파라셀제도) 일부에 인공섬을 설치하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2020년에는 쯔엉사군도 및 호앙사군도를 자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고 행정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맞대응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를 내걸고 다양한 해상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당사국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