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입국 격리면제(무격리) 확정…음성증명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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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입국 격리면제(무격리) 확정…음성증명서만 제출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2.03.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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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 새 검역지침 발표…음성증명서 미제출시 입국후 검사, 24시간 대기
- 15일부터 비자면제도 재개…외국인 방문 본격 시작될 듯
지난해 11월 백신여권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푸꾸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격리면제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CTV/Vietnam+)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보건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외국인 검역요건을 철회하고 격리면제(무격리) 입국을 확정해 16일 공식 발표했다.

보건부의 새 검역지침에 따르면, 지금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격리없이 코로나19 음성증명서(2세 이하 제외)만 제출하면 된다. 음성증명서는 출발 72시간 이내 RT-PCR 또는 RT-LAMP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인서이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해당국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항공편 뿐만 아니라 도로, 해상, 철도 등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국자가 음성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고 대기하게 된다. 검사결과 음성이면 즉시 숙소(지정 호텔 등)를 떠날 수 있다. 단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의 추가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

승객들은 입국전에 의료신고서를 작성하고, 체류기간동안 코로나19 앱(PC-COVID)을 깔아야 한다. 또한 입국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 규정된 의료조치를 받아야 한다. 입국후 10일동안은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보건부의 새 검역지침 발표와 함께 15일부터 외국인관광 전면재개 및 한국, 일본 등 13개국에 대한 일방적 비자면제 정책이 2년만에 재개됨에 따라 외국인 입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3월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백신여권 시범관광에 따라 부분적으로 문을 열며 지금까지 1만1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비자를 받고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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