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000만원 지급 중단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식당•카페 및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이들 조치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이 기간 코로나19 19 신규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2주후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임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나머지 조치의 완전해제가 검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유행 정점구간에 진입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고, 위중증 및 사망의 경우 확진과의 시차를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이동증가 등의 영향을 고려해 부분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후 방역상황과 의료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부분조정으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오 관계없이 10명까지 확대되며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적용된다.
영업시간이 밤 11시에서 12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는 다중이용시설은 ▲1그룹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4종(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당구장등 실내체육시설) ▲3그룹 8종(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자정까지 적용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시작시간이 24까지(종료시간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허용된다.
결혼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의 인원기준은 지금처럼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이상의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가능하며, 비정규활동(수련회•기도회•부흥회 등)은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모일수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경우 지원하는 1000만원의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사망자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이 지난 1월부터 장례후 화장'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안전한 장례를 위해 지급하는 전파방지비용(최대 300만원)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