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가능
- 법인사업자 편의성 증대, 영업점 업무효율성 제고 효과
- 법인사업자 편의성 증대, 영업점 업무효율성 제고 효과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비대면 약정 필요성 증가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는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하나은행의 기업여신을 연장할 때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연장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다. 법인사업자는 하나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 및 대표자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약정이 완료된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서비스로 법인사업자들의 여신연장 편의가 증대되고, 은행 영업점의 업무효율성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는 많아지고 있는 반면, 법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않고 실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손님들은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로 대출신청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과 거래가 없는 손님들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하나원큐 앱’내 개인사업자 전용 메뉴와 ‘하나원큐 기업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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