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회사 황안지아라이, 주식거래 미신고로 5개월 거래정지…과징금 13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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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회사 황안지아라이, 주식거래 미신고로 5개월 거래정지…과징금 13만달러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2.05.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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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 부채연체, 은행이 담보물 HAGL아그리코 주식 2540만주 매각(HAGL 증권계좌로)
베트남 영농기업 황안지아라이가 자회사의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자사주식을 담보물로 제공했고, 자회사의 부채 연체로 은행측이 담보주식을 황안지아라이 계좌로 매각했는데 황안지아라이가 매각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5개월 주식거래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황안지아라이그룹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가 주식거래신고 규정을 위반한 영농기업 황안지아라이그룹(Hoang Anh Gia Lai Group, 증권코드 HAG)에 5개월 주식거래 정지와 함께 과징금 30억동(12만9590달러) 부과 처분을 내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황안지아라이의 자회사 떠이응웬농업서비스(Tay Nguyen Agricultural Service)의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황안지아라이는 HAGL아그리코(HAGL Agrico, 증권코드 HNG) 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회사가 부채를 연체하자 은행은 부채회수를 위해 위해 담보물인 HAGL아그리코 주식을 황안지아라이의 증권계좌를 통해 지난 1월7일과 10일 각각 2000만주, 540만주를 매각했다. 그러나 이 거래내용을 황안지아라이는 증권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은행이 매각한 담보물의 가치는 총 3251억2000만동(1400만달러)으로 추산된다.

황안지아라이 자회사인 떠이응웬농업서비스는 농업 및 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모기업의 영농사업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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