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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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연결재무제표
  • 이수원
  • 승인 2022.06.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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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전환 분개시 주요 차이점과 연결재무제표 작성 방법
2022년부터는 한국의 지배회사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외감법 제4조), 베트남의 피지배회사인 자회사를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사진=tapchitaichinh)

2022년부터는 한국의 지배회사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외감법 제4조), 베트남의 피지배회사인 자회사를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물론 한국 지배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온 경우에는, 베트남 자회사는 2019년부터 K-IFRS기준으로 전환해 적용해오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K-IFRS 전환 분개시 주요 차이점과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알아본다.

◆ 베트남회계기준(V-GAAP)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주요 차이점과 조정

각 항목별로 V-GAAP과 K-IFRS 차이 내역을 분석해 계정 재분류 및 수정 분개를 해야 하는데 회사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요 차이점만 요약한다.

항목

V-GAAP

K-IFRS/K-GAAP

비고

토지임대료

(일시납)

장기선급비용 처리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처리

계정 재분류

토지임대료

(연납의 경우)

단기선급비용 계상후 월별로 비용 안분 계상

토지사용기간내에 사용권 자산 및 리스부채 처리 후 상각

수정분개

사무실임대료

임차료 기간 비용

사용권 자산 및 리스부채 처리 후 상각

수정분개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으로 처리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처리

계정 재분류

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년수

회계법에 따라 정함

경제적 내용년수이나 대부분 세법기준으로 정함

본사 기준에 따라 재조정 및 수정분개

재무제표

재무상황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황표,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추가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현지법인기준으로 피지배회사(해외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2)지배회사와 피지배회사(자회사)와의 계정과목 일치(COA MAPPING)

3)GAAP 차이 조정하고, 피지배회사의 조정된 재무제표 완성

4)해외 피지배회사(자회사)의 경우,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

- 손익계정은 평균환율 적용, 자산/부채계정은 현행환율, 자본금은 역사적환율, 환율 차이에 대해서는 해외사업환산이익(손익 또는 자본조정)으로 분류

5)연결정산표 작성

연결계정과목

지배회사

피지배회사
(자회사)

합산

연결조정분개

연결재무제표

차변

대변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예금(원화)

 

 

 

 

 

 

예금(외화)

 

 

 

 

 

 

단기금융자산

 

 

 

 

 

 

단기매출채권

 

 

 

 

 

 

재고자산

 

 

 

 

 

 

제품

 

 

 

 

 

 

원재료

 

 

 

 

 

 

재공품

 

 

 

 

 

 

유형자산

 

 

 

 

 

 

건물

 

 

 

 

 

 

부채

 

 

 

 

 

 

자본

 

 

 

 

 

 

자본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비지배주주지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연결조정분개>

가.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상계

나. 지배/피지배(자회사)간 매입매출내역 등 내부거래 상계

다. 지배/피지배(자회사)간 채권/채무 상계

라. 지배/피지배(자회사)간 재고자산 미실현(보유분) 손익 제거,

마. 지배/피지배(자회사)간 유형자산 미실현 제거

6) 공시용 연결재무제표 완성

<참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부감사법)

1.외부감사 대상 회사 범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

2. 외부감사대상회사 중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준 적용 대상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K-IFRS 적용 대상 회사가 규정되어 있다.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계/세무담당이사 이수원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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