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 태양광패널 관세 면제…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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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 태양광패널 관세 면제…2년간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2.06.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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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물자생산법(DPA) 발동…청정에너지 발전수요 충당위한 부품 안정적 수급 목적
지난 3월 미국은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한 태양광패널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결정했지만, 자국내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이들 나라의 태양광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미국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패널 수입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미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패널에 부과하는 관세를 2년간 면제하고, 자국내 태양광패널 생산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 발동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국 태양광패널 및 부품 업체들이 관세회피 목적으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4개국에서 태양광패널 생산해 우회수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반덤핑조사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태양광을 비롯해 자국내 증가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발전수요를 맞추기 위해 관련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영리단체인 미국청정에너지협회(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 ACP)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들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패널이 미국 전체 태양광패널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헤더 자이찰(Heather Zichal) ACP 전무는 “바이든 행정부의 태양광패널 관세 면제 조치를 환영하며, 이는 태양광발전업계에 더 많은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은 현재 7.5GW 수준인 태양광발전용량을 2024년까지 22.5GW로 3배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33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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