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중·일·베트남 등 12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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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중·일·베트남 등 12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6.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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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대만·독일·이탈리아·인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멕시코
- 한국은 유지…베트남은 '심층분석대상국'에서 한단계 하향조정
미국 재무부의 '202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됐으며, 베트남은 심층분석대상국에서 한단계 하향조정됐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이들 4개국과 대만,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등 모두 12개국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정책적 수단을 주의깊게 사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환율보고서부터 환율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 초과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GDP의 2% 이상, 6개월 이상 순매수) 등이다.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바뀐 기준은 ▲무역흑자(상품 및 서비스 포함) 15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GDP의 1% ▲외환시장 개입 12개월중 8개월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220억달러) 및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2개 기준에 해당해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9년 하반기부터 계속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베트남과 대만은 작년 4월 환율조작국에서 ‘환율심층분석대상국’으로 한단계 내려갔다가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또 내려갔다.

반면 스위스는 작년 12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내려갔다가 이번에 환율심층분석대상국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으며, 스위스는 유일하게 환율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미 재무부는 미국과의 상품 교역액이 연간 400억달러 이상인 20개 주요 교역국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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