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7월부터 최저임금 6% 인상 시행…적용지역도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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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7월부터 최저임금 6% 인상 시행…적용지역도 일부 조정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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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시행령 공포…호치민 투득시, 꽝닌성 하롱시, 동나이성 쑤언록현 등 지역조정
- 직업훈련 마친 자에 대한 최저임금 규정(7% 이상 추가지급) 삭제
6% 인상된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7월부터 적용되면서 최저임금 적용지역도 일부 조정됐다. (사진=bizliv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6% 인상된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내달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호치민시 투득시(Thu Duc)가 1지역에 추가되는 등 적용지역도 일부 조정됐다.

정부가 지난 12일 공포한 개정 ‘최저임금 규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정 38/2022/ND-CP)’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원안대로 6% 인상되었으며 적용지역은 일부조정됐다.

투득시는 호치민시 2군, 9군, 투득군이 통합되면서 도심지역과 같은 기능으로 승격된데 따라 최고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1지역에 추가됐다.

또 꽝닌성(Quang Ninh) 하롱시(Ha Long), 동나이성(Dong Nai) 쑤언록현(Xuan Loc) 등 일부지역도 종전 2지역에서 1지역으로 조정되었다.

일부지역은 3지역에서 2지역으로 조정되었다. 조정지역은 ▲꽝닌성 꽝옌티사(Quang Yen, 읍단위), 동찌에우티사(Dong Trieu) ▲호아빈성(Hoa Binh) 호아빈시, 르엉선현(Luong Son) ▲응에안성(Nghe An) 빈시(Vinh), 끄어로티사(Cua Lo), 응이록현(Nghi Loc), 흥응웬현(Hung Nguyen) ▲떠이닌성(Tay Ninh) 호아탄티사(Hoa Thanh) ▲빈롱성(Vinh Long) 빈롱시, 빈민티사(Binh Minh) ▲박리에우성(Bac Lieu) 박리에우시 등이다.

또한 꽝닌성 번돈현(Van Don), 하이하현(Hai Ha), 덤하현(Dam Ha), 띠엔옌현(Tien Yen)을 포함해 각 성의 일부 개발지역들은 4지역에서 3지역으로 조정되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지역의 조정은 인근지역 임금과의 합리적 균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정된 지역은 노동시장이 더 발달되면서 산업단지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개정 시행령은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최소 7%을 더 주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에는 직업훈련 및 교육을 요하는 직무(직업학교 졸업자, 2~3년제 전문대 등)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최소 7% 이상을 급여를 더 받았다. 그러나 7월부터 이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협상을 통해 급여를 정해야 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하노이시, 호치민시 도심지역인 1지역 486만동(203달러) ▲하노이시, 호치민시 외곽 및 껀터시(Can Tho), 다낭시(Da Nang), 하이퐁시(Hai Phong) 도심 2지역 416만동(182달러) ▲박닌성(Bac Ninh), 박장성(Bac Giang), 하이즈엉성(Hai Duong) 등 3지역 364만동(159달러) ▲기타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4지역 325만동(141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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