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영 목적의 사무실만 매매·임대 가능
- 규정한도내 상장 부동산회사 주식거래 가능, 해외사업 손실 등에 보험금 사용 불가
- 규정한도내 상장 부동산회사 주식거래 가능, 해외사업 손실 등에 보험금 사용 불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의 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내년부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16일 국회 표결에서 92.5% 찬성으로 통과된 개정 보험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회사 경영을 위한 본사나 사무실 용도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그밖의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또 상장 부동산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부동산회사 주식거래 한도를 정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또한 해외사업 손실이나 현금 부족을 메꾸기 위해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보험법은 또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지난 12년동안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기금을 폐기하도록 했다. 이 기금은 보험사 파산시 고객보호에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잔액이 1조동(4300만달러)에 달한다.
SSI증권에 따르면, 보험수요 회복과 온라인보험의 성장 및 보험사와 은행간 협력 등으로 올해 수입보험료는 작년보다 18% 증가한 256조동(110.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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