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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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서비스’ 시작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2.07.0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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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모바일서 계좌개설+하나기업카드 동시 가능
- 법인고객 제신고•변경업무 비대면채널 확대…업무편의성 증대
하나은행의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신청 서비스’ 시작에 따라 법인고객들은 인터넷•모바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면서 기업카드도 동시에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하나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신규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동일채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동시에 하나기업카드를 한번에 신청가능한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신청 서비스는 작년 8월 비대면 법인계좌개설 서비스와 지난 4월 비대면 기업여신연장 서비스에 이어 새롭게 시행하는 것으로, 법인고객의 업무 편의성이 한층 증대될 것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법인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과 기업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계좌는 은행에서 개설하고 기업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발급했는데, 이제부터 계좌개설과 함께 하나기업카드도 은행채널에서 동시에 신청, 발급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모바일뱅킹으로만 가능했던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을 PC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법인고객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인터넷•모바일뱅킹 채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통해 ▲고객확인(CDD/EDD) ▲고객정보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장기미사용 이체성거래 정지해제 등 총 8가지의 제신고•변경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원스톱신청 서비스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 또는 ‘하나은행 기업뱅킹’을 통해 법인 및 대표자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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