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니 등 동남아 5개국 일부 설탕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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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니 등 동남아 5개국 일부 설탕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2.08.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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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태국산 원료 사용 판단
- 관세율 47.64%(반덤핑 42.99%+반보조금 4.65%)...적용기간, 8일~2026년 6월15일
베트남 공상부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 5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설탕제품에 태국산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우회수출로 간주해, 태국산 설탕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thuonghieusanpham)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설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공상부는 지난 1일 국내 설탕업계와 수출입기업 등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 등 동남아 5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설탕제품에 태국산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우회수출로 간주해, 태국산 설탕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관세율은 반덤핑 42.99%, 반보조금 4.65% 등 도합 47.64%이다. 만약 태국산 원료가 아닌 자국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우회수출 대상에서 제외돼 반덤핑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반덩핑관세 부과는 최종 결정일로부터 1주일후부터 2026년 6월15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반덤핑조사는 국내 설탕업계가 태국산 수입 설탕의 덤핑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2020년 9월 조사에 착수했고, 작년 6월 태국산 설탕에 대해 5년간 47.64% 관세율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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