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우리나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위원간 합의불발로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 이 기간중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가 접수됐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함께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어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